제주,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 시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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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 시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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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2일 시공사 등 압수수색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철거 공사하다 굴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인력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철거 공사하다 굴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인력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붕괴로 포클레인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노동부는 2일 사고가 난 철거 공사를 발주한 ㄱ건설회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던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철거 공사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 사업 공사의 일환으로 기존 학생생활관 1호관을 해체하는 공사다.

ㄱ건설회사는 ㄴ철거 전문 업체에게 공사를 하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ㄱ건설회사가 제출한 철거계획서에는 건물을 먼저 철거한 후 포클레인을 이용해 잔해물 위로 올라타 굴뚝 철거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철거 작업은 밑에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 대상과 장비는 비슷한 높이에서 해야한다는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높이 약 12m에 달하는 굴뚝에 대한 철거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졌고, 그대로 굴뚝이 붕괴되면서 포클레인을 덮쳤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감리사와 관계자 등을 기본조사를 마친 상태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기숙사 내 철거 현장에서 포클레인으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다 굴뚝이 붕괴됐다.

당시 12m 높이에서 떨어진 굴뚝 잔해가 포클레인 운전석을 덮치면서 운전자 ㄱ씨(55)가 매몰됐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이며,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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