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량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했으며, 초범"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ㄱ씨는 제주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최근 의원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