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횡령 개발공사 직원, 파면.해임 등 처분
상태바
제주삼다수 횡령 개발공사 직원, 파면.해임 등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공사 인사위, 2명 파면.3명 해임.1명 강등

제주삼다수를 빼돌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파면 및 해임,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삼다수를 빼돌린 직원 2명에게 파면을, 3명은 해임을, 1명은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2ℓ 기준 1만 6128병을 적재한 28팰릿(2688팩)을 빼돌려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다.

가담한 직원은 생산직 부서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재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 6명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공모해 횡령 및 무단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생산된 삼다수 중 파손품 등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에서도 QR코드를 찍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삼다수 횡령을 인지한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6명을 특정했고,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개발공사 자체 감사결과 빼돌린 삼다수 규모는 2ℓ 기준 6912병을 적재한 12팰릿(1052팩)으로 알려졌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1만 여병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2명은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의 삼다수 횡령과 관련해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7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최근 공사 일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반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도민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했다.

김 사장은 “도민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사건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서 “전체 임직원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지난 6월 초 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인지한 직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특별감사 진행 중 확인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삼다수 무단반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조직 내부 혁신과 기강 확립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공사 윤리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윤리 가치가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