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지를 매입해 펜션을 지으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56), ㄴ씨(54), ㄷ씨(53)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쯤 제주의 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에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매수했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서 농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펜션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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