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차양서 제2공항 반대 기습 시위 활동가 7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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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차양서 제2공항 반대 기습 시위 활동가 7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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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차양대와 현관 등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기습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ㄱ씨 등 7명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70~200만원 사이에 벌금형과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새벽 시간대에 사다리를 타고 도청 현관 차양에 올라가 5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고, 제주도 관계자의 퇴거 요청에도 3차례 가량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70~200만원 사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청은 경비원 및 관리인을 두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건조물인 점, 제주도청 중앙 현관은 제주도청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통로인 점 등을 토대로 건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 피고인들은 모두 제주도청 차양 및 현관 계단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등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렀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 역시 제주도청 본관에 들어가는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 과정에 폭력행위를 유발하거나, 제주도청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며 "이밖에도 초범인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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