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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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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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사업→농어촌기금 사업으로 전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농민 1인당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던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40만원으로 지급키로 했다.

제주도는 2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농민수당을 당초 약속대로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일단 내년 예산안에 확보된 112억원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112억원을 확보한 뒤, 이 예산들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기금으로 정립되는 비율(1%)과 별도로 농민수당을 위한 적립금을 만들어 농업예산을 손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올해와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도청에서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이 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농민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실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20만원으로 축소해 농업인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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