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농민수당' 40만원씩 지급...우여곡절 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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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농민수당' 40만원씩 지급...우여곡절 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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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제주도, 당초 약속대로 40만원 지급 합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 별도 재원 기금 충당 방식"
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비롯한 농민들이 1일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비롯한 농민들이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에서 새해 첫 시행되는 농민수당은 우여곡절 끝에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는 1인당 2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제주도의회의 조정으로 결국 당초 제주도가 약속했던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속개된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으로 제주도와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을 40만원으로 상향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농민수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에서 112억원이 편성돼 있는 농민수당 내년 지급분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산으로 전환해 집행하는 것으로 해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또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모자란 112억원의 경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이 역시 기금 재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집행되면서 해당 액수만큼 기금 재원이 소진될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액에 해당하는 재원은 매년 기금에 별도로 추가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긴급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농민수당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첫 시행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첫 지급대상자는 총 5만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당초 농민단체 등에서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 합의과정에서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같이 조정됐다.

그러나 농민수당 결정과정에서는 제주도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초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도청에서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농민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20만원으로 축소해 농업인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결국 도의회가 막바지 조정에 나서, 이번 갈등 문제는 가까스로 일단락 짓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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