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 제주시 일도1동장 ⓒ헤드라인제주 김재종 일도1동장은 9일 사실조사 기간(10.29.(금) ~ 12.17.(금)) 중에 자진 신고하는 거주불명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도1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