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선순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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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선순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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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진/ 효돈119센터 소방교
한동진/ 효돈119센터 소방교
한동진/ 효돈119센터 소방교

어느덧 올해의 막바지이자 건조한 겨울철의 초입이다. 특히 11월은 불조심이 강조되는 달인 만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더욱 강조되는 때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을 훼손ㆍ방치하는 위법행위의 신고인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시설의 엄격하고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명의 대피와 화재의 초기 진압 등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화펌프 등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정상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잠금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 등이 있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현장 사진 또는 영상자료와 같은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꾸준한 관심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내가 이용하는 건물의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한 번 더 점검한다면 안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동진/ 효돈119센터 소방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지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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