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외 감귤 '대과'로 둔갑해 유통...22건 3.2톤 적발
제주도 노지감귤이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된 사례를 보면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를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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