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연일 무더기 적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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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연일 무더기 적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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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결과 36건 적발...11월 도매시장.온라인쇼핑몰 집중 점검

올해산 제주도 노지감귤의 출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매시장을 통해 당도가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시키던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와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 4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한 달간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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