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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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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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계부서 의견 수렴중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의무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잇따라 처리난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중산간 등을 포함해 하수도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중단을 중단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산간 일대 빌라와 타운하우스 등 난개발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면서, 지하수 보전.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 건축주 자부담으로 공공관로에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축물 건설을 허가해 왔다.

또 표고 300m 미만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최근 하수처리난이 심각해지면서, 제주도가 하수관로에서 일정거리 밖에 설치된 주택 및 각종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 공공하수관으로의 연계 처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하수처리구역을 현행 하수관로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로 정한 현행 제주도 하수도조례를 하수도법에 맞춰 300m로 개정키로 했다.

하수처리구역 밖의 주택 등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자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하수처리장(도두) 등 일부 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지역들의 경우, 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산산 등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로 인해 지하수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리.점검 담당 공무원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 16억원을 투자해 용역을 추진, 현재 1만개에 육박하는 개인하수치러시설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뢰할 방침이다.

안우진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5년 전 중산간 지하수 보호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밖에도 공공하수관 연결을 허용하면서, 중산간 일대 구역들이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등 이 제도가 난개발로부터 중산간 보전에 충실한 제도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제주도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라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하수도 연결중단)조치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혼선이 업도록 잘 정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개인오수처리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하수처리구역 밖의 경우 기존에는 거리에 관계 없이 공공하수관과 연결했지만, 앞으로 상하수도본부가 지역 하수처리장들마다 여건에 맞게 거리 기준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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