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경제단체 "하수도법 상충 도시계획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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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경제단체 "하수도법 상충 도시계획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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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제주도 건설.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29일 열린 제주도 건설.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내 건설단체들과 경제단체들이 하수도법과 상충되고 있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논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제주건축가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동부.서부.색달.남원은 사업 유찰 및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밖 모든 건축물의 하수 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록 연결해야한다는 정책대로라면 그나마 증설이 완료된 보목.대정.성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머지않아 다시 포화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은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운영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상하수도본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협의기준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점적은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수도본부만 연계 협의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경우 제주시 동(洞)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된다"라며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하루속히 개정하고, 도의회는 잘못된 도시계획조례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정에 적극 나서라"라며 "제주도는 조례 개정 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는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 하수처리구역 외의 공공하수도 연결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그동안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도민들에게 안내하라"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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