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공동주택 건축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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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공동주택 건축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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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가닥
2층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공동주택·숙박시설은 불허키로

하수도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포함해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개인 주택 등을 건축하는 행위는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은 철저히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되,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개인주택 건축의 물꼬가 트였다.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하는데 따른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의 건축은 전면 불허했다. 개인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은 허가하되,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시설 등은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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