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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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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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과거 농업경영과 소명자료 일치"...'불송치' 결정
 오영훈 의원 "이제라도 사실관계 밝혀져 다행"
오영훈 의원이 8일 국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6월 국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불송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9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3개월간 오 의원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했는데, 오 의원이 과거 농업경영을 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한 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를 받은 후 농업경영을 해 오다가 국회의원 당선 후 임대를 했다는 오 의원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오 의원 관련 농지법 위반 논란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농지법 위반 논란은 자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관련 전수조사 결과 12명 의원들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오 의원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자경)를 짓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권익위가 제기했던 부분은 실제 영농활동을 해왔는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 사안이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 농지는 투기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고, 실제 직접 경작을 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농지법 위반 판단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농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이다. 이 땅은 2017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다"면서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017년에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서는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하우스여서 (자신이 농사 일에서 빠지면)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를 해준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오 의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탈당권유를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당 차원의 권고는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경찰의 혐의 없음 결론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면서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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