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갈라지고 눈썹 빠지고'...한약 복용후 더 악화,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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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갈라지고 눈썹 빠지고'...한약 복용후 더 악화,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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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의원 한약 복용 후 상태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평소 갖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20년 12월 22일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21년 4월경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한의원의 지시에 따라 한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2021년 7월경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이 증상들은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나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한의원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원에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의원로서는 소비자님에게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한방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의학과 한방치료 방법의 차이, 각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비교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한의원에서 소비자님에게 한방치료의 부작용 내지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이 한의원로부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가진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의 중지 및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하거나 이를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한의원에서 증상 호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한 것이며, 소비자님의 증상에 대한 원인규명 및 손해배상 여부는 추후 소비자님과 한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친 후에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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