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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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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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조건부 수용'
신제주 제원아파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제주 제원아파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기존 도로 폐도 여부를 놓고 장기가 표류했던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6일 서면 심의를 통해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환경 개선(일조-일부 건축물)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처리방안(진출입차량-통과교통 간섭 최소화, 단순화, 정온화(S자)을 검토할 것 △쌈지공원(공개 공지) 확대 및 녹지축 연결을 검토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어린이도서관 조성(외부 공공 기여)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자치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것 △흘천변 홍수위를 재검토하고 안전·재해여건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해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해 사전에 해소할 것과 △사업자, 행정, 주변지역주민 등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나, 도로 폐도 문제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4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민감한 폐도 논란을 해결하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올해 4월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안에서는 층수(15층)는 이전 계획과 동일하나, 기존도로를 존치하면서 재건축 규모는 최종 6개 블럭 702세대 규모로 조정됐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고, 정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칭 제원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3만5181.6㎡ 부지에 지상 15층, 지하 3층 702세대(상가 미포함) 규모의 아파트 11개 동과 125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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