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기존도로 존치' 가닥...사업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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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기존도로 존치' 가닥...사업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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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기존도로 존치 수정계획 제출..."3분의2 이상 동의"
15층 높이 6개 블럭 700여세대 규모로 재건축
제주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도시계획委 통과하면 지정고시"
신제주 제원아파트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신제주 제원아파트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기존 도로 폐도 여부를 놓고 장기가 표류했던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존 도로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제주시는 제원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 요건을 갖춰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 이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79년 준공된 제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나, 도로 폐도 문제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4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민감한 폐도 논란을 해결하고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고 올해 4월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안에서는 층수(15층)는 이전 계획과 동일하나, 기존도로를 존치하면서 6개 블럭으로 기존 745세대에서 705세대 규모로 조정됐다.  

제주시는 정비구역 입안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기존도로를 존치하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지고, 정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원아파트가 준공 후 40년 이상 지나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균열,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원활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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