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파크 협약은 잘못"...마을이장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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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파크 협약은 잘못"...마을이장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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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을이장은 주민 65명에 30만원씩 지급하라"
"주민 대다수 의사에 반해, 사업자 청탁받고 협약 체결은 불법"
대책위 "난개발로 신음 제주사회에 경종 울리는 의미있는 판결"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갈등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마을 이장에 대해 주민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선흘2리 주민 65명이 직전 마을 이장 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65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마을회의 이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제주동물테마파크로부터 돈을 받고 '지역 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후 동물테마파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뜻에 반해 사업자의 청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근거로 선흘2리 마을회가 2019년 4월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기로 의결했으나, 피고인 ㅈ씨는 그해 5월 28일 마을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물테마파크로부터 사업추진에 유리한 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7월 26일 상호협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었다.  

반면, 피고가 마을회 사무실을 2달간 폐쇄하고, 감사 선임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고의.과실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ㅈ씨는 이 사건의 청탁 부분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개발사업자와 결탁한 일부 마을의 관리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업자와 전 이장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또 다른 배임증재 및 횡령 사건도 최근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전반이 불법으로 얼룩져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측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05년부터 추진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무려 16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공유지 매각과 부동산 투기, 환경파괴 논란, 사업자의 불법과 극심한 지역 갈등만을 야기한 제주도 난개발의 부끄러운 표본이 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자는 지난 7월말 제주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는데, 이는 올해 말로 끝나는 사업기간 연장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얄팍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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