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태바
9월 재산세 납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주택분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7월에 한번 부과되는 경우는 '연납',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 경우는 '1기분', '2기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재산세(토지)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개인소유 농지, 목장용지,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토지 등) 3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납부고지서 앞면에 나와 있는 물건소재지 옆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과세구분(1:종합합산, 2:별도합산, 3:분리과세, 5:면제)을 통해 해당 물건이 어떤 과세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며, 고지서 뒷면에 나와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납부할 재산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9월 30일입니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카드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