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합의 파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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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합의 파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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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노동자들은 26일 "문재인정부의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 지방청인 제주지방우정청의 과로사 대책 이행 거부, 노조탄압, 단협 불이행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던 '택바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 직후 우정사업본부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간택배사들에게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이자 합의서 작성 주체인 우정사업본부는 2개월째 약속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인 이 기회에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기까지 하다"며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성 손배가압류 소송을 남발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계휴가 시행에 대해 공개적인 협박과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의적으로 우체국택배 배달원들의 물량을 줄이거나 노사협의를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에게 정부기관이 오히려 합의 불이행과 불법과 협박과 노사갈등을 저지르는게 2021년 8월 대한민국 택배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합의문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 분노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법행위, 국민적 기만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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