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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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2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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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9월 3일까지 고등학교 및 도교육청서 접수
수도권서 응시하는 제주출신 수험생, 서울서 원서접수 가능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19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 원서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수능시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본부는 교육감을 책임자, 부교육감을 부책임자, 교육국장을 본부장, 학교교육과장을 부본부장으로 구성했다. 또 제주(95), 서귀포(96) 지구 책임자 및 지구별 상황실 요원 등 총 26명을 임명했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 및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이뤄진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 등은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 관련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돼 있으며 접수일정 및 장소, 준비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주지역 출신이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오는 9월 2일과 3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지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제주 지역에서는 총 6554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4979명, 졸업생 1403명,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172명이 접수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 86개 시험지구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문제지·답안지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통지를 담당하며, 도교육청은 응시원서 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관리 등을 담당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수능 방역 관련 지침'은 오는 9월 초,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10월 중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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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8-19 20:27:43 | 122.***.***.140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1-08-19 20:27:12 | 122.***.***.140
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

윤진한 2021-08-19 20:26:36 | 122.***.***.140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