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민원인이 가장 궁금했던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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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민원인이 가장 궁금했던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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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사무소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지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었다. 재산세 전화상담을 하면서 민원인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세가지와 상담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납부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고지서가 안와요”

세무과에서 종이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만, 다양한 우편 상황으로 인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도 하고,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도 한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대체하여 편리하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위택스 홈페이지, 금융사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 다만,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재산세액이 오른 경우가 있다.

이는 세부담상한 조항에 따라 직전년도 재산세 대비 당해연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으며, 상승된 공시가격이 모두 반영될 때까지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재산세액이 계속 오른다.

다른이유로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가 신설되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가 되었다. 이에따라, 세율 인하로 기존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나가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일괄 납부(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느끼기에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나와 보일 수 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직접 가서 납부하기 꺼려지는데, 다른 납부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적합한 비대면 재산세 납부 방법 몇 가지를 안내하였다.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다.

또한, 전화ARS(1899-0341)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금액이 안내가 되며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선택해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하면 된다.<강지현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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