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실부담액 90%까지 지원
상태바
제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실부담액 90%까지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완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돼 지원된다.

희망 사업주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신규채용·퇴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 원)를 지급받았으나, 확대 시행으로 90%(최대 월 1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시밀리 (064-710-4420)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1-2310호)를 확인하거나 제주도 일자리과(064-710-3793)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722개 기업·1410명의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