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우회 영리병원' 우려 의료법인 분소개설 허용 반대"
상태바
시민사회단체 "'우회 영리병원' 우려 의료법인 분소개설 허용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시 기본재산(건물 및 대지)에 대해 임차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3일 제주도에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다. JDC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무산된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용방안으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시 임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이번 개정안은 '우회 영리병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편법적 부대 사업이 어우러져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짐으로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인 분소 개설에 임차 허용은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도 낮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원희룡 지사의 사퇴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 상황에서 지침 개정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진행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의료법인의 실체인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허용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고 의료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다"며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를 불허하는 이유는 의료법인 제도의 올바른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JDC가 이번 개정 추진은 영리병원과 무관한 것으로 부산, 강원에서도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가 가능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JDC는 부산,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으니 제주도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운동본부의 확인 결과 강원도는 지침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임이 확인됐고, 부산시는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내로 의료법인의 분소 임차 개소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