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우회 허용' 논란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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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우회 허용' 논란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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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JDC가 요구한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 개정
시민사회 "제주도, 일방적 지침 강행...의료법인 지침 무색"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우회 영리병원 허용' 등 논란이 제기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시행했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는데, 우선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각종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인 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며, 총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며 "무슨 말이 더 필요힐 것인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자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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