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술자리 동석 제주도 공무원 3명, 징계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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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술자리 동석 제주도 공무원 3명, 징계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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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징계받자 "억울하다" 소송 제기
법원 "유흥주점까지 함께 간 점 등 업자 접대 인지 충분"

업자가 비용을 지불한 식사 및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징계처분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공무원 ㄱ씨(당시 6급)와 ㄴ씨(7급), ㄷ씨(6급)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부서 공무원들로, 지난 2018년 4월 6일 부서 과장인 ㄹ씨가 조경업자이자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모 회사 주주인 A씨와 만나는 식사 자리에 참석해 접대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관 통보됐다. 

식사 자리에서 나온 28만 6000원, 2차 유흥주점(단란주점) 비용 130만원은 모두 업자인 C씨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이들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요구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가, 이들이 "우연히 접대 자리에 동석하게 된 것이고, 과장과 업자의 뇌물공여는 전혀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항변하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경 의결했다.

이에 그해 10월 제주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에게 청렴의무 위반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해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1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 및 감경 소청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3월 이들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1배)'로 다시 감경 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청렴의무 위반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식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식사비용이나 술값도 모두 과장인 ㄷ씨가 부담한다고 생각했으므로 향응 등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증거들과 변론 등을 종합하면, A씨로부터 수수한 향응 등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당시 원고들은 향응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속된 부서는 제주도내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입지 수요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A씨는 원도심재생사업 중 공유지 쉼터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시설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 연관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ㄷ씨(과장)와 함게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A씨가 동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사 자소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아 조경업자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원고들의 공무원 근무경력(20년 이상)을 비춰볼때 식당에서 1인당 5만7200원의 식사를 했고, 유흥업소까지 별다른 거부없이 함께 간 점 등은 A씨가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속 기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해온 점을 놓고 볼 때, 금액의 과다함을 떠나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계처분도 징계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감봉보다도 더 가벼운 처분인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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