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10월 8일 오후 1시쯤 주거지에서 이탈해 식당 등을 이용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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