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노래방 이어 목욕탕.PC방도 밤 11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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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주점.노래방 이어 목욕탕.PC방도 밤 11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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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2주간 적용..."위반시 곧바로 행정처분, 형사고발"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이어 목욕탕과 PC방 등의 영업시간도 밤 11시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데 이어, 11일부터는 PC방과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도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이번에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등이다.

이들 업종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와 더불어,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776개소와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9일부터 적용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추가해,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염 취약장소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집중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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