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주간 고강도 방역점검 실시...1회 위반에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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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주간 고강도 방역점검 실시...1회 위반에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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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편성 대대적 점검...'무관용 원칙' 과태료.형사고발

제주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초비상적 차단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 방역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n차감염 확산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 점검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23일 자정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776개소와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11일부터는 PC방과 목욕장업, 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오락실·멀티방 등의 업종도 밤 11시 이후의 영업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도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집중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감염 취약장소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집중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1주일 간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전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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