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주간 강력한 집중방역 점검… 밀폐업종 위반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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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주간 강력한 집중방역 점검… 밀폐업종 위반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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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제한
제주도현장기동감찰팀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현장기동감찰팀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흥주점 등 밀폐업종에 대한 대대적 방역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23일 자정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776개소와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도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명에 달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피시방, 유흥주점 등 밀폐된 실내 장소에 확진자가 머무른 이후 다음 이용자에게 감염돼 가정과 직장 내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임 단장은 "특히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하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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