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말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로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2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공공임대 등 LH, 지방공사 소유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또한 냉방기기 보급 지원으로 가구당 31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의 대상자 추천을 통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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