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목적외 사용' 보조금 환수처분, 항소심도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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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적외 사용' 보조금 환수처분, 항소심도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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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산업 창고 건축 후 사용용도 이유 보조금 환수는 위법"

제주시가 말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지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를 했으나, 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재차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1심과 같이 보조금 환수조치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5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제주시 소재 승마시설 창고 169.4㎡ 및 마사 99㎡를 지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8년 11월 이 창고의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1월 'A씨가 창고를 사무실 및 강의실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원됐던 보조금 6861만원(국비.도비 각 343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법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원고는 보조금 자체는 지급된 목적대로 사용했고, 다만 보조금으로 건축한 창고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환수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보조금 지원은 창고를 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보조금 자체는 목적대로 집행됐다는 판단이다. 창고가 지어진 이후 다른 용도 활용 문제는 보조금법 이외의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국비의 보조금 반환명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이뤄진 부분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조금 환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도지사는 피고에게 재위임했다고 주장하나, 보조금법의 이 규정은 중요재산 처분 승인 권한의 위임만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비보조금 반환명령의 권한은 위임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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