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새벽 가정집 침입 강도행각 40대 징역 7년 선고
상태바
제주, 새벽 가정집 침입 강도행각 40대 징역 7년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강씨는 그해 12월 4일 새벽 4시40분쯤 서귀포시 A씨(여)의 집 외벽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내부로 침입한 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나오다 잠에서 깬 A씨 남편에게 들키자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행을 거듭하며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