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위해 "총동문회가 00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보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 선거기간이던 지난해 4월12일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 동문 300여명에게 '총동문회가 B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 총동문회는 B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결정한 적 없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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