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월 근해유자망어선 소유자인 A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여 그해 1월과 4월에 총 800만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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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월 근해유자망어선 소유자인 A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여 그해 1월과 4월에 총 800만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