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양한 타운하우스 건물 근저당 설정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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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양한 타운하우스 건물 근저당 설정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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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50)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을 이전절차에서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담보를 위해 해당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운하우스를 건축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에 따른 임무를 위배해 부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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