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이익 위한 사업이라는 냄새...사법당국 수사해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토지주들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배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토착비리 가능성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도 요구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은 10일 제주시의 도시공원(오등봉)민간특례사업 토지주 보상설명회 개최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송악선언'은 말 뿐이었나"라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토지주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 관련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상설명회’라는 이름으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당국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사유화가 항상 문제였다"며 "민간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고, 좌초한 사례도 한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은 제주시의 센트럴 파크로 구상했던 중앙공원을 포기하면서 대체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이라며 "지난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일몰 시점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발표하면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누가 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악취가 너무나 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획설명회, 보상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행정당국의 말장난에 토지주를 더는 이용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이라고 전제, "정말 공원조성 예산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을 선택했을까"라며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법당국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도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계획자문과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 결정이 난 후 보통 3개월이 지난 후 재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다"며 "그런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2주만에 재심의가 이뤄지고, 원안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이뤄졌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2주 만에 통과할 수도 있으나, 개발밀도나 높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으로 봐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압력행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도와 제주시 행정당국의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행정처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정말 최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등봉 근린공원에도 진지동굴이 있고, 인근에 한천이 있어서 비공원시설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등봉 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사상 최악으로, 절대 동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등봉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말뿐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계획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