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제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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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제주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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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갈수록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대상에 포함되면 개선대책 및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주 등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구의 개념을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 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제주시가 제외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총 인구는 50만명이 넘으나 내국인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1만5000명이기 때문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유동인구 중 관광객은 한해 1500만 명에 달하면서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내국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주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오버투어리즘 결과로 인한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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