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성산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채낚기 어선을 430m 가량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