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과거사 문제해결 새로운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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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 과거사 문제해결 새로운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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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된 가운데,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번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 마련했고,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고,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 4·3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1만 4000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노고와 협조에 각별히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 직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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