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대안, 여.야 합의 통과 환영"
상태바
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대안, 여.야 합의 통과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8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4·3특별법 개정대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의한 보상 및 추가진상조사 의무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당은 "·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규정으로는 기준마련까지만 포함됐기에, 보상금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의 투명성과 중간보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법개정의 내용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제5조 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때 '처리’라는 용어가 갖는 행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하게 ‘추가진상조사를 위하여’로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5조(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조항에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를 신설해 추가한 것은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하여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4·3해결을 위해 매우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당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4·3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4·3해결을 위해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