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제주4.3 추가진상조사, 정부가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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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제주4.3 추가진상조사, 정부가 직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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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 관철 못해 아쉬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명인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이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대안에 신설된 '추가 진상조사'의 쟁점과 관련해,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소위 설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직접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돼야하고,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3년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발간되어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라며 "당연히 추가진상조사보고서도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발간돼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후 4·3 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자료 지급'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법안심사소위 직후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정부와 민주당의 성실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노력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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