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나오기 전 비행기 타고 제주행...무개념 여행객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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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나오기 전 비행기 타고 제주행...무개념 여행객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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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5명과 제주도 온 서울 거주자 확진판정...긴급 역학조사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고발방침...중대본에 '검사 후 의무격리' 건의

서울에서 기침.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행 5명과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온 서울 거주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비행기에 탔던 탑승객을 비롯해 제주도 방문 동선 접촉자들은 설 연휴 기간 무더기 격리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설 연휴 관광객.귀성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내려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입도 3일 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가족 일행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유사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10일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추가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539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병원에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이번 서울 거주자를 포함해 총 18명,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자 245명·해외입국 208명)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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