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유흥주점 등 243개소 점검...적발된 5곳 시정조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ɑ'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밤 9시 이후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 5곳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5일 제주시·서귀포시청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합동점검으로 제주시청 일대, 연동 누웨마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5곳은 모두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곳은 지난 5일 밤 10시 16분께 2개 테이블에서 손님 5명을 받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합동점검반의 코로나19 방역 위반업소 점검은 설 명절 연휴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자체와 협업해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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