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개월 영아 학대 의혹 보호자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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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7개월 영아 학대 의혹 보호자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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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행위 여부 조사 중

제주에서 생후 7개월 된 영아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아이의 보호자를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보호자 중 1명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아가 다쳤음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부모의 학대 행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영아의 몸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는 제주시내 모 병원 의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의사는 영아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영아의 부상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자문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영아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영아는 현재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2주 후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보호자 한 명에 대해서는 아이와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5일 전문의 5명과 통합솔루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조사 초기 단계로, 아동학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건된 호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혐의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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