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 교통사망사고 내고 측정 거부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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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 교통사망사고 내고 측정 거부 5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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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망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된 A씨(5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2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트럭을 몰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3리복지회관 인근 도로에 쓰러진 B씨(60.여)와 이를 부축하던 C씨(50.여)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C씨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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