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A씨(57)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3리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던 B씨(60.여)와 C씨(50.여)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C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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