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작...‘정부지원금+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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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작...‘정부지원금+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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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부터 350만원까지...영업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대상
예술인·택시기사 29일부터, 소상공인 등 2월 1일부터 접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의 생계보호를 위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빠르면 2월 초부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9일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보다 두터운 추가 지원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관광업, 휴·폐업업체 등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8개 분야로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다.

◇ 일반택시기사-예술인 29일부터 신청 시작

이 중 29일부터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 접수가 시작된다.

일반(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은 29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이 지원딘다.

◇ 사립 박물관-미술관 최대 250만원 지원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도에서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소상공인-여행업-관광사업체, 2월1일부터 접수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해피드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월 1~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접수 역시 처음 2주간(2월15~26일)은 5부제가 적용된다.
  
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이 지원된다.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방문 접수가 시작되면 접수처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금지원금의 규모는 약 330억 원이다.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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