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완화
상태바
제주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올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완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 195만516원이다.

부양비율 기준을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가능하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병무청 고객지원계(전화 064-720-3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병무청은 최근 도내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복지전담부서에 새롭게 변경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